조문에는 13세, 2026년에는 9세 —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이 갈리는 자리

입력 2026.09.14. 오후 2:45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문언은 13세 이상의 사람이다. 그러나 2026년 과세기간분에 적용되는 연령기준은 9세 이상이다. 조문을 바르게 읽었는데도 올해 기준을 틀리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 9세가 조문 본문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부칙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칙에도 예외가 한 줄 더 붙어 있다.


한 문단 요약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은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548호(2026. 4. 21.)가 종전의 8세 이상을 고쳐 만든 것이고, 그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미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해 연령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고(2026년 9세ㆍ2027년 10세ㆍ2028년 11세ㆍ2029년 12세 이상),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1. 조문 본문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줄여 읽으면 안 된다.

  • 대상에 손자녀가 들어간다. 자녀만이 아니다.
  • 공제대상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괄호 안의 정의이고, 그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까지다.
  • 앞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이 붙어 있다. 연령만 맞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자체는 다른 조문이 정하는 것이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9조의2의 문언과 그 부칙만 다룬다.

어미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의 어미는 공제한다이고, 제4항은 자녀세액공제라 한다이다. 이 조문에는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없다. 의무나 재량으로 옮겨 쓰면 조문이 아닌 말이 된다.


2. 그런데 2026년에 걸리는 나이는 13세가 아니다

13세 이상을 만든 법률 제21548호는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시행이 유예된 것이 아니다.

대신 그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이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에 관하여 연령기준을 따로 정했다.

과세기간적용되는 연령기준근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9세 이상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2027년 1월 1일~12월 31일10세 이상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2028년 1월 1일~12월 31일11세 이상부칙 제2조 제2항 제3호
2029년 1월 1일~12월 31일12세 이상부칙 제2조 제2항 제4호
그 이후13세 이상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이 표의 성격을 정확히 부르면 적용례다. 조문의 효력 발생을 미룬 규정(시행일 유예)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의 연령기준을 과세기간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규정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ㆍ”2030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3. 그 표에 걸리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다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 연령기준 표(부칙 제2조 제2항)는 모든 대상자에게 그대로 걸리는 표가 아니다. 2017년 중에 태어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는 제2항의 적용에서 빠진다.

여기서 조문이 말하는 것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까지다. 그 결과 공제를 받는다거나 받지 못한다고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계산도 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대상자는 모두 9세 이상”이라는 문장은 이 예외 때문에 그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조문에 적혀 있는 사실이다.


4. 한 조문 안에 공제가 둘이고, 나이는 한쪽에만 붙어 있다

제59조의2는 성격이 다른 두 공제를 담고 있다.

제1항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구분금액
1명인 경우연 25만원
2명인 경우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제3항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금액
첫째인 경우연 30만원
둘째인 경우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연 70만원

연령 문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붙어 있고, 제3항에는 나이에 관한 문언이 없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묶어 자녀세액공제라 한다고 정의할 뿐이다. 두 표의 금액을 임의로 더한 총액은 조문의 말이 아니므로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의 구조도 함께 확인해 둔다. 항은 ①~④의 4개이고, 제2항은 삭제 <2017. 12. 19.>로 번호만 남아 있다. 호는 제1항에 제1호~제3호, 제3항에 제1호~제3호로 모두 6개이며 목은 없다. “세 개 항”으로 세면 틀린다. 그리고 본칙 제59조의2 제2항(삭제된 자리)과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연령기준 표를 만든 규정)은 서로 다른 규정이다.


5. 법령 정보를 볼 때 걸리기 쉬운 두 지점

첫째,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다르다. 법령 본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지만, 제59조의2 제1항의 13세 이상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548호(2026. 4. 21.)**다. 법률 제21221호는 제59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제59조의4 등 다른 조문을 고쳤다). 상단 번호만 보고 “이 문언은 제21221호가 만들었다”고 적으면 틀린다. 조문의 연혁은 본문 상단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개정 표시와 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법률 제21548호 / 2026. 4. 21.은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다. 2026년 4월 21일은 법률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판결ㆍ결정의 선고일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9조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붙여 인용하지 않는다.

덧붙여, 이 조문에는 법정형도 과태료도 없다. 세액공제의 요건과 금액을 정한 조문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이야기로 옮겨 쓸 자리가 없고, 법률 제21548호가 함께 고친 조문도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관하여,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는 연령기준을 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본문의 문언은 13세 이상의 사람이지만, 같은 부칙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해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9세 기준에는 부칙 제2조 제3항의 2017년 출생자 예외가 있습니다. 연령 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요건도 제1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17년생 자녀도 2026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2026년 과세기간분의 9세 이상 기준을 정한 부칙 제2조 제2항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여기까지이며, 개별 사안에서 공제를 받는지 여부를 이 글이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은 13세인가요 아니면 9세인가요?

둘 다 실재하는 숫자이고, 근거가 다릅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적힌 현행 문언이고, 9세 이상은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가 2026년 과세기간분에 대해 정한 연령기준입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2027년 10세ㆍ2028년 11세ㆍ2029년 12세 이상까지 과세기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본문의 13세 기준이 그대로 걸리는 것은 그 이후의 과세기간분입니다.

부칙이 있으면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인 2026년 4월 2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을 미루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의 연령기준을 과세기간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입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의 공제에도 나이 기준이 있나요?

제59조의2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며, 이 항에는 연령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연령 문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손자녀도 대상인가요?

제59조의2 제1항은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 적고 있습니다. 손자녀가 문언에 들어 있고, 입양자와 위탁아동은 공제대상자녀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과 제3항도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정리

  • 조문 본문의 문언: 13세 이상의 사람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2026년 과세기간분의 연령기준: 9세 이상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 2026~2029년은 9세ㆍ10세ㆍ11세ㆍ12세로 과세기간마다 다르고, 그 이후에 제1항 본문의 13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 2017년 중 출생한 공제대상자녀ㆍ손자녀에게는 그 연령기준 표(부칙 제2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 제21548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유예가 아니라 적용례다
  • 법령 본문 상단의 법률 제21221호는 제59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법률 제21548호 부칙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을 계산하거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삭제), 제3항 제1호~제3호, 제4항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공포ㆍ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2026. 7. 1. 시행) — 법령 본문 상단 표시 공포번호. 제59조의2는 개정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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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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