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548호 — 시행일과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 적용례)
법률 제21548호는 제59조의2제1항의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고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의 연령기준을 각각 9세ㆍ10세ㆍ11세ㆍ12세 이상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는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21548호는 제59조의2제1항의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고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분의 연령기준을 각각 9세ㆍ10세ㆍ11세ㆍ12세 이상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는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