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에 구비서류가 빠지는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완 요구와 기간을 건너뛰고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보완 기간 안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즉, 기간 내 보완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되돌려 보낼 때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은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서류가 빠진 신청에 대해서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8항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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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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