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졌다고 행정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17조 정리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핵심 답변

행정절차법 제17조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빠지는 등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제17조제5항). 이것은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행정청이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때는 신청인이 그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17조제6항). 되돌려 보낼지 말지는 행정청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정리하면 행정절차법 제17조가 정한 순서는 **① 보완 요구(의무) → ② 보완 기간 경과 → ③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냄(재량)**입니다. 보완 요구와 보완 기간을 건너뛰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제6항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준: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6-10-13 기준 현행 조문


1. 조문 원문: 제17조제4항~제6항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문제와 바로 닿아 있는 세 개 항의 원문입니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의무’와 ‘재량’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조문문언성격
접수 보류·거부·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제17조제4항“~해서는 아니 되며”금지(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접수증 주기제17조제4항“주어야 한다”의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서류가 빠진 신청에 보완 요구제17조제5항“요구하여야 한다”의무
보완 기간 경과 뒤 되돌려 보내기제17조제6항“되돌려 보낼 수 있다”재량
  • 보완 요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서류가 빠진 것을 알았다면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 되돌려 보내는 것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보완 기간이 지났다고 신청이 저절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려 보낼지는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3. 서류가 빠진 신청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1.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 공시했다면 다른 방법도 됩니다(제17조제1항).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제2항).
  2. 접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면 안 됩니다. 접수했다면 접수증을 주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3. 보완 요구: 구비서류가 빠지는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4. 보완: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7조제8항).
  5. 되돌려 보내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4.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접수 거부’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4항은 신청을 받았을 때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제6항이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한 대상은 **‘접수된 신청’**입니다. 제6항은 일단 접수된 신청에 보완 요구를 했는데 기간 안에 보완이 없을 때를 다룹니다. 두 장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되돌려 보낼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제6항은 단순히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만 하지 않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는 방식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춰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여기서 ‘게시’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도 포함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항 본문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 기간은 며칠인가요? 제17조제5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할 뿐 일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개별 신청마다 정합니다.

Q. 보완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꼭 되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제6항은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되돌려 보낼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Q. 보완 요구 없이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제17조의 문언으로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제6항으로 되돌려 보내려면 먼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 보완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는 제5항의 보완 요구입니다. 또 제4항은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접수증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접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단서). 그 구체적인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신청한 뒤 제가 직접 서류를 보충할 수 있나요? 네.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7조제8항).

Q. 이 조문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1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6. 조문 정보

  • 제17조(처분의 신청)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2.10.22]**입니다. 지금의 제17조 문언은 **법률 제11498호(공포 2012. 10. 22.)**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법령 표기는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입니다. 하지만 법률 제18748호가 고친 조문에 제17조는 들어 있지 않고, 부칙 <제18748호>에도 제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3. 3. 24.은 제17조의 개정일이나 시행일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 처분 신청은 문서로(본문), 예외(단서)
  • 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 전자문서로 신청한 때의 신청 시점
  • 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등의 게시·편람 비치
  •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접수 보류·거부·부당하게 되돌려 보내기 금지, 접수증 교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서류가 빠진 신청의 보완 요구 의무
  •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 보완하지 않았을 때 되돌려 보낼 수 있음(재량)
  • 행정절차법 제17조제7항: 다른 행정청을 통한 접수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신청인의 보완·변경·취하
  • 행정절차법 부칙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제7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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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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