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나요?
현행범인이라면 시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체포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시민에게 체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군가 달아난다는 사정만으로 제212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미사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게는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제212조와 제213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미사건이라고 언제나 체포할 수 없는 것도, 주거와 관계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한은 시민을 포함한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시민처럼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했다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요건을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제1항·제2항, 제214조
- 형법 제2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