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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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