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조(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달아나는 범인, 시민이 직접 붙잡을 수 있나
- 달아나는 범인을 시민이 직접 붙잡아도 되나요?
- 달아나는 사람을 경찰이 아닌 시민이 붙잡아도 되나요?
- 도망가는 범인, 시민이 직접 잡아도 될까 — 현행범 체포와 자구행위의 법적 경계
-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나요?
- 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까?
-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을까
- 일반 시민이 달아나는 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을까
- 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나요?
- 경찰이 아닌 시민도 달아나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12조 '누구든지'와 그 한계
-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직접 붙잡을 수 있나요
- 경찰이 아닌 시민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의 '누구든지'와 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