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빠진 서류가 법령등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라면, 신고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제40조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은 그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지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령등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신고 중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해당 서류가 필요한 구비서류인지, 그리고 해당 신고에 법률상 수리가 필요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신고의 구비서류와 형식 요건은 그 신고를 정한 법령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
- 행정기본법 제34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