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고서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 효력이 안 생기는가
- 신고서에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의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가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졌으면 신고한 게 아닌가요 —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