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14954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신고서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 효력이 안 생기는가
- 신고서에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의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가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졌으면 신고한 게 아닌가요 —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