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고서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 효력이 안 생기는가
- 신고서에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신고서의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가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신고서에 서류가 빠졌으면 신고한 게 아닌가요 — 행정절차법 제40조와 행정기본법 제34조
- 신고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