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졌다고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을 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같은 조 제6항, 즉 신청인이 그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에도 행정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되돌려 보낼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7조의 문언으로는 보완 요구와 보완 기간을 건너뛰고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처리를 설명할 수 없다.

인허가·등록 같은 처분을 신청했다가 "서류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그대로 돌려받는 일은 민원 창구에서 자주 겪는 유형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이런 상황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보완 요구는 의무이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재량이다. 이 글은 2026-10-13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서류가 빠진 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한다.

서류가 빠진 신청을 받으면 행정청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먼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보완 요구는 행정청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의 보완 요구에는 세 요소가 들어 있다. 첫째, 행정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청은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셋째, 요구의 상대방은 신청인이다. 조문에는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의 ‘흠’은 구비서류 미비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이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라고 적고 있어, 서류 누락은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의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면 행정청은 언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행정청이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때는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보완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은 이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되돌려 보내기 전에는 ‘보완 요구 → 보완 기간 경과 → 기간 내 보완 불이행’이라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의 어미는 ‘되돌려 보낼 수 있다’이다. 보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이 당연히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되돌려 보낼지는 행정청이 판단한다. 행정청이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처리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의 요건, 즉 ‘제5항에 따른 기간 내 보완 불이행’을 갖추지 못한다.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의 보완 요구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신청서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요?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조항이 다루는 문제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이 신청의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반면 제6항이 되돌려 보내는 대상은 ‘접수된 신청’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은 행정청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접수증을 주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제6항의 요건을 갖추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되돌려 보내는 것은 제17조가 예정한 처리다.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은 나중에 서류를 보탤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니어도 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없더라도 처분 전이라면 스스로 빠진 서류를 보탤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은 행정청이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게시’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가 포함된다. 신청인은 이렇게 공개된 자료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처분을 구하는 신청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문서로 하여야 함(다른 법령등의 특별 규정, 행정청이 미리 정해 공시한 다른 방법은 예외)
전자문서로 신청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봄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 안내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행정청의 게시(인터넷 게시 포함) 또는 편람 비치·열람 의무
신청 접수의 보류·거부,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기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금지(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신청 접수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접수증 교부 의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신청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신청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재량)
다른 행정청을 통한 접수행정절차법 제17조제7항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음, 접수 가능한 신청의 종류는 미리 공시할 의무
신청인의 보완·변경·취하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 전까지 가능(다른 법령등의 특별 규정, 신청 성질상 불가한 경우 제외)

이를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제17조는 행정청이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신청인의 권리를 정한 조항이며, 위반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는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위반을 다룬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을 쓰는 데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17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7조는 언제 지금의 문언이 되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의 현행 문언은 2012년 10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1498호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2.10.22]다. 행정절차법 전체의 현행 표기는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18748호가 고친 조문에 제17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3년 3월 24일을 제17조의 개정일이나 시행일로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빠지면 보완하라는 연락을 꼭 해줘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문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보완 요구는 행정청의 의무다.

행정청이 주는 보완 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보완 요구를 할 때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보완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당연히 되돌아오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은 기간 내 보완이 없을 때 행정청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한다. 되돌려 보낼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당연히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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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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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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