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은 신청서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보완 요구와 보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제17조제6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완 요구는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보완이 필요한 내용
  •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 지체 없는 보완 요구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때

신청인이 보완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 반드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음
  2.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함
  3.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음
  4. 행정청이 구체적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

접수 거부와 되돌려 보내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은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제17조제6항의 대상은 이미 접수된 신청입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의 보류·거부 문제와,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청인도 처분 전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인이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취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국 서류 미비가 발견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먼저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야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
  • 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