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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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