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 성착취 사건의 합의 강요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될까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성착취물 안 지운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16조로 처벌되나요?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처벌 조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를 인용하면 틀립니다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되나 — 조문 원문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