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영상 삭제 의무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1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문의 행위 주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조만으로는 다음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나 플랫폼이 영상 삭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 삭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내용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는 영상 미삭제에 대한 형량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행위에 관한 법정형입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담고 있으며,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제16조가 이후에도 그대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인용된 조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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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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