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제공된 글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이트의 영상 삭제 의무나 플랫폼 운영자의 미삭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제16조가 정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이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제16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공된 제16조에는 플랫폼·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주체도, 영상 삭제 의무도,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도 없다.

본문

제16조가 사이트의 영상 미삭제를 처벌하는 조항인가요?

아니다. 제공된 제16조의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이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제16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의무, 사이트 운영자의 관리 의무 또는 플랫폼의 미삭제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공된 글감만으로는 사이트 운영자가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6조의 처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처벌하는 행위와 사이트 미삭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6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행위는 제16조의 행위 태양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16조의 상대방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나 플랫폼이라는 주체 표지는 조문에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확인 결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7년 이하의 징역
사이트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는 적용 조문 없음처벌 근거와 형량을 확인할 수 없음

제16조에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나요?

제공된 제16조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가 없다. 제16조는 단서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제16조의 삭제 의무 예외로 설명하거나, 그 문구를 근거로 플랫폼의 책임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단일형이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이나 벌금 액수는 제공된 조문에 없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16조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의 평균이나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다.

제16조는 제16조제1항으로 인용해야 하나요?

아니다. 제공된 조문은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고 항 0, 호 0, 목 0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인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제공된 법률 본문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글감만으로 2026년 9월 23일 현재 제16조가 그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제16조로 처벌되나요?

제공된 제16조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제16조는 사이트의 영상 미삭제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행위를 처벌한다.

제16조에 플랫폼 운영자 처벌 규정이 있나요?

없다. 제공된 제16조에는 사업자·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행위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 삭제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6조 위반 시 벌금도 함께 부과되나요?

제공된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조문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벌금 액수가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