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방은 누가 이어받나 — 상속인이 있느냐로 갈릴까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을 누가 승계하는지를 두 갈래로 정한다.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이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즉 갈림길은 '상속인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느냐'까지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람이 세입자 명의인 쪽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다. 집주인은 계약 명의자가 없어졌다며 방을 비워달라 하고, 남은 사람은 보증금도 계약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러나야 하는지 묻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바로 이 장면을 위해 만들어진 조문인데, 조문은 4개 항으로 짧고 요건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제9조는 ‘상속인이 있느냐’만으로 갈리나요?
아니다. 제9조의 문언은 두 단계로 갈린다.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라는 요건을 앞에 두고, 제2항은 상속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으면 제9조는 끝”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상속인이 있어도 그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2항이 작동하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은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쓰지 않았다.
반대로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는 제1항에도 제2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상황의 결론은 제9조 문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므로, 제9조를 근거로 답을 만들어 붙이면 틀린 설명이 된다.
함께 살기만 하면 승계되나요? — 두 요건은 붙어 있다
제1항의 승계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다. 요건이 둘이다. 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②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을 것. 조문은 두 요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단순히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승계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2항의 승계자도 같은 표현을 쓴다. 제2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공동 승계의 상대방은 문언상 **‘2촌 이내의 친족’**이지 ‘상속인’이 아니다. 두 표현은 조문에서 구별되어 쓰였으므로 같은 말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가정공동생활’, ‘사실상의 혼인 관계’, ‘2촌 이내의 친족’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9조 안에 괄호 정의가 없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동거인이면 누구나’, ‘법률상 배우자’ 같은 말을 끼워 넣으면 문언이 달라진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1개월, 반대의사
제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구조를 분해하면 이렇다.
- 표시하는 사람: 제1항·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
- 표시받는 사람: 임대인
- 기간: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
- 효과: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제1항·제2항의 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부분이 있다. 제3항은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하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승계 대상자이고, 임대인은 그 의사를 받는 상대방이다. 반대의사 표시의 방식이 서면이어야 하는지 등은 제9조 문언에 없다.
보증금만 넘어오나요? — 채권과 채무가 같이 간다
제9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한다. 조문은 ‘채권’만 적지 않고 **‘채권ㆍ채무’**를 함께 적었다.
그러므로 승계를 보증금 반환채권만 넘어오는 일로 설명하면 조문의 절반만 읽은 것이 된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제4항의 문언이다. 제1항·제2항 어느 쪽으로 승계가 일어나든 제4항의 적용은 같다.
행위·상황별 분해 — 제9조 문언이 정하는 것
주의: 제9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다.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항이 없으므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 |
|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 | 제1항·제2항의 승계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항·제2항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 |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가 승계한 자에게 귀속 |
|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음 | — (제9조제1항·제2항 어느 문언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제9조 문언으로는 정해지지 않음 |
제재 수위와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9조는 임차권이 누구에게 승계되는지와 그 채권ㆍ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조문이고, 항 4개로 구성되며 호·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각 항의 어미는 모두 서술형이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9조의 적용 건수나 승계 인정률에 관한 공표 통계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 역시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번호나 통계 수치를 붙여 설명하는 자료를 만난다면 출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조문이 맞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재 시행 정보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다. 다만 제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가 아니다. 제9조에는 [전문개정 2008.3.21]이라는 연혁 표기가 붙어 있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923호(공포 2008년 3월 21일, 전문개정)다. 제9조 문언의 출처를 제21065호로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 <121>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8조의2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것뿐이다. 이 개정은 제9조를 손대지 않았다. 또한 이 부칙에서 제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고(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같이 살던 세입자가 사망하면 방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고 쓰고 있으며, 동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이라는 요건도 함께 요구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으로 승계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세입자에게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동거하던 사람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는 제1항·제2항 어느 문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9조만으로 결론을 말할 수 없다.
임차권을 승계받고 싶지 않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제1항·제2항의 승계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승계 대상자이고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하는 구조가 아니며, 표시 방식이 서면이어야 하는지 등은 제9조 문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승계하면 보증금만 받는 건가요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은 제1항·제2항의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 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귀속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