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방을 이어받을 사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의 존재와 함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일부 경우의 승계자를 정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두 요건, 즉 해당 주택에서의 가정공동생활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있지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공동 승계의 상대방은 조문상 ‘상속인’이 아니라 ‘2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승계 여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는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결론을 제9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항에 따른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하는 절차가 아니라,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반대의사 표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서면 여부는 제9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권리만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입자 사망 뒤의 주택 임차권 승계는 단순히 상속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상속인이 없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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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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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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