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에 따라 방을 이어받는 사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세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 임차권을 누가 승계하는지는 상속인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상속인은 있으나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승계 대상을 정합니다.

세입자의 사망 뒤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채권, 차임 등 임대차 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는 주거 유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의 승계를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누가 임차권을 승계하나요

상속인 없이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점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점은 모두 제9조제1항에 적힌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승계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9조에는 가정공동생활이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의 구체적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누가 방을 이어받나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제9조에 따른 승계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9조제2항의 공동 승계 상대방은 ‘상속인’이 아니라 ‘2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의 결론은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문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상속인 없이 세입자가 사망하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해당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상속인은 있으나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가 승계한 자에게 귀속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승계 대상자는 세입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의사 표시의 주체는 승계 대상자이고, 표시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제9조는 반대의사 표시의 구체적 방식이나 서면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이어받고 임대차 채무는 피할 수 있나요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함께 귀속됩니다. 따라서 제9조제4항은 보증금 반환채권만을 따로 승계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권 승계의 법정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9조에는 승계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과 제2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단순 동거만으로 승계한다고 정한 문언은 제9조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임대차를 승계하지 못하나요

상속인이 있어도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세입자 사망 뒤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제9조제3항은 승계 대상자가 세입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임대인이 승계를 거절하는 절차를 제9조제3항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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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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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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