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남긴 짐, 임대인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청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남은 짐을 임대인(채권자)이 직접 팔아 보관비를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한 절차에서는 집행관이 남은 동산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채무자, 임대인은 채권자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집행 때 남은 짐은 누가 치우나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세입자가 남긴 짐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짐을 옮기거나 처분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현장에 없으면 누구에게 넘기나요?
채무자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은 다음 사람에게만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 채무자의 대리인
- 채무자의 고용인
채무자와 위 사람들 모두 없다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할 것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다는 것은 법이 정한 집행관의 매각절차와 공탁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물건을 팔아 보관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세입자가 짐을 남긴 채 나갔거나, 강제집행 당시 짐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도 처리 주체는 집행관입니다. 채무자 등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 아래 법정 매각절차를 진행한 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3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4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5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