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결론 먼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는 없고, 정해진 순서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주택·상가 등)에 대한 인도(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 목적물이 아닌 짐(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법상 용어인 ‘채권자’를 집주인(임대인), ‘채무자’를 세입자(임차인)로 바꿔 설명합니다. 다만 ‘임대인’·‘세입자’라는 말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나오지 않는 말이므로, 실제로는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 등)에 따른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정리됩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주도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때, 집행관이 세입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집주인(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 강제집행은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짐을 인도받기 위해 집행 현장에 출석한 때에만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누가, 어떻게 치우나

부동산 인도 집행의 대상은 ‘부동산’이지, 그 안에 있는 세입자의 가구·물건 같은 동산이 아닙니다. 제258조제3항은 이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세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집주인이 직접 짐을 들어내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치워서 세입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 본인이 현장에 없으면

제258조제4항은 세입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세입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세입자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웃 주민이나 건물 관리인 등 조문에 정해지지 않은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이 조문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 보관

세입자도 없고, 제4항에서 정한 친족·대리인·고용인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258조제5항은 이 경우 집행관이 그 동산을 세입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관료를 내는 주체는 조문상 세입자(채무자)입니다. 집주인이 보관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구체적으로 며칠·몇 개월인지는 제25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보관 기간이나 보관 비용의 액수는 사안별로 집행 절차에서 정해지는 부분이지, 조문이 미리 숫자로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끝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 매각과 공탁

이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보관된 동산을 찾아가지 않고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 제258조제6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매각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1. 세입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2.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매각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집행관의 허가 없이,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짐을 팔거나 버리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매각 후에는 매각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매각해서 생긴 돈을 집주인이나 보관업체가 그대로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원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보관비를 뺀다”는 부분은 바로 이 공탁 전 비용 공제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리 — 단계별 순서

단계조문내용
①제258조제1항집행관이 세입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집주인에게 인도
②제258조제2항집주인(또는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집행 진행
③제258조제3항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제거해 세입자에게 인도
④제258조제4항세입자가 없으면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
⑤제258조제5항받을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 비용으로 보관
⑥제258조제6항세입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동산 강제집행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 후 비용을 뺀 나머지 공탁

이 여섯 개 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쓰여 있고, 집행관·집행법원의 재량에 맡겨 “할 수 있다”로 완화된 표현은 없습니다. 즉 각 단계의 절차와 주체는 조문이 정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들

  • “세입자가 안 찾아가면 집주인이 바로 처분해도 된다” → 조문에는 ‘즉시’ 처분이나 ‘무조건’ 처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집행법원의 허가와 정해진 매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 찾아가는 짐은 폐기하면 된다” → 제258조제6항은 ‘매각’과 ‘공탁’만을 규정하며, ‘폐기’라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보관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 조문상 보관 비용은 세입자(채무자)의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보관을 이웃이나 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 → 제258조제4항이 정한 인도 대상은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제258조와는 무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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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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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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