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본 강제집행 후 남은 짐 처리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핵심 답변

짐을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서 남은 짐(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1. 집행관이 짐을 치워 세입자(채무자)에게 넘깁니다.
  2. 넘길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3.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다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짐을 매각합니다.
  4. 판 대금에서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은 공탁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임대인이 직접 짐을 팔거나 처분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 짐을 파는 방법도, 매각 대신 처분해 없애는 방법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짚을 점: 조문에는 ‘임대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나오는 주체는 네 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처럼 대응시켜 설명합니다.

조문상 주체이 글의 상황에서 해당하는 사람역할
채권자집을 돌려받으려는 임대인부동산을 인도받는 사람
채무자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 남은 짐을 인도받는 사람
집행관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점유를 빼앗아 인도하고, 짐을 치우고 보관하고 매각하는 사람
집행법원강제집행을 관할하는 법원짐 매각을 허가하는 기관

이 조문에는 괄호로 정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부터 짐 매각까지 단계별 흐름

1단계.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제1항)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단계.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 (제2항)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임대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으려고 현장에 나와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쪽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이 강제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3단계. 남은 짐은 집행관이 치워 채무자에게 인도 (제3항)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 안에 남은 가구, 가전, 생활용품 같은 짐을 치우는 주체는 집행관입니다. 치운 짐은 채무자(세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짐을 직접 옮기거나 처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단계. 채무자가 없으면 정해진 사람에게만 인도 (제4항)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현장에 세입자가 없을 때 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 채무자의 대리인
  • 채무자의 고용인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처럼 여기에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5단계. 아무도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제5항)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비용은 조문상 채무자(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보관하는 주체는 집행관입니다.

6단계. 수취를 게을리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공탁 (제6항)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이 항에 있습니다.


짐을 팔려면 갖춰야 할 요건 (제258조제6항)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했을 것
  •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것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할 것
  • 매각 후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할 것

매각과 공탁을 하는 사람도 집행관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 → 조문상 집행관이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를 공탁합니다. 제5항이 보관 비용을 채무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읽으면 보관에 든 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 “임대인이 직접 팔아서 보관비를 챙길 수 있나?” → 제258조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매각도 공탁도 집행관이 집행법원 허가를 거쳐 하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남는 돈은 누가 갖나?” →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은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넘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258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제258조 제1항과 제3항~제6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집행관이 사정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항집행관의 의무
제1항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남은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항채무자가 없으면 정해진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항아무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항수취를 게을리하면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항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채권자나 대리인의 출석)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짐을 며칠 안 찾아가면 팔 수 있나요? 조문에는 수취를 ‘게을리 한’ 기간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이고, 매각하려면 집행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보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258조에는 보관 비용 액수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보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Q. 임대인이 강제집행 날 현장에 안 나가도 되나요? 제258조제2항에 따르면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Q. 세입자 대신 옆집 사람이나 관리인에게 짐을 맡기면 되지 않나요? 제4항이 정한 사람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뿐입니다. 이들도 없으면 집행관이 보관합니다(제5항).

Q. 쓸모없어 보이는 짐은 그냥 처분해도 되나요? 제258조에 정해진 처리 방법은 인도, 보관, 그리고 허가를 받은 매각과 공탁입니다. 매각 외의 방법으로 짐을 처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258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시행 현황 (기준일 2026-10-21)

  • 현행 조문: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제258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법률 제20733호가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제258조를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 이 개정의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제1조),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에 관한 것입니다(제2조).
    • 제25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258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시행예정 개정: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이 개정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를 고칩니다. 제258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를 정합니다.

한 줄 정리

세입자가 강제집행 후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이후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짐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팔아 보관비를 챙기는 절차는 제258조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1항~제6항 — 현행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기준
  • 민사집행법 부칙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부칙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2028. 3. 1. 시행 예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사집행법 원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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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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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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