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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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