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인도를 받을 때, 남은 짐은 집행관이 처리한다
-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본 강제집행 후 남은 짐 처리
-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나간 후 남은 짐, 임대인이 팔아도 될까
- 세입자가 남긴 짐, 임대인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남긴 짐, 집행관은 언제 매각하고 비용을 공탁하나요?
-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임대인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남긴 짐, 임대인이 팔아 비용을 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남긴 짐, 임대인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