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인도를 받을 때, 남은 짐은 집행관이 처리한다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자 임대인이 법원에서 강제인도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짐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팔아서 보관비를 뺄 수 있나’는 질문은 법은 가능하게 열어두되, 엄격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정답이다.

남은 짐을 치우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집행관

부동산 강제인도 집행에서 채무자(세입자)가 남겨둔 동산(짐)을 처리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임대인(채권자)이 직접 치우거나 처분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집행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채무자가 없을 때만 정해진 사람에게 넘긴다

세입자가 강제집행 현장에 없다면, 집행관은 누구에게나 짐을 맡길 수 없다. 제4항은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즉, 함께 사는 가족, 위임받은 사람, 또는 고용된 사람 같이 정해진 대상자에게만 인도한다.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 같은 다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다.

아무도 받으면 조차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정해진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5항은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관 비용을 내는 사람이 채무자라는 것이다. 임대인이 보관료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조문에는 보관 기간이나 보관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팔기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이제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팔 수 있는가?

제6항이 이를 답한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팔기 위해서는:

  1. 세입자가 수취를 게을리해야 한다 — 단순히 안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집행관 판단만으로는 팔 수 없다.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동산 강제집행의 매각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한다 — 팔아서 얻은 돈 전체를 임대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보관료, 매각 경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은 법원이 정한 곳에 공탁(맡겨둠)하게 된다.

즉, 임대인이 “보관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려면 임대인이 출석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제2항이다.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임대인(채권자)이나 대리인이 강제집행 현장에 나가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정리

세입자가 짐을 끝내 안 찾아가면:

  • 집행관이 치운다
  • 정해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보관한다 (비용은 세입자 부담)
  • 팔 수 있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돈은 공탁된다

결국 “단순히 팔아서 보관비를 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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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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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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