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못 넘기게 막아두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집(점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두는 조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하며,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차이가 나는 조문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 맡긴다면 얼마를 맡겨야 하는지는 이 두 조문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며, 그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점유를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꾸준히 나타난다.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돈을 맡겨야 하는지' 같은 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한다. 집(점유)을 넘기지 못하게 막아두려는 임대인의 조치는 바로 이 유형, 즉 ‘다툼의 대상’인 점유 상태의 변경을 막는 가처분으로 설명된다. 다만 이 조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으며, 이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현일 뿐 법률이 정한 용어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의 유형을 규정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어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 문장은 ‘할 수 있다’(재량)로, 뒷문장은 ‘하여야 한다’(요건을 갖춘 경우의 의무적 판단)로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도, 바로 뒤에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즉 가압류에 적용되는 규정이 가처분에도 원칙적으로 쓰이지만, 법이 달리 정한 부분은 가압류 규정이 아니라 그 특별 규정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이 단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제301조 자체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전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거나 ‘전부 다르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모두 제301조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도 이 조문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제300조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만 규정하고, 제301조는 가압류절차 준용이라는 절차적 틀만 규정할 뿐, 신청인이 법원에 돈(담보)을 맡겨야 하는지, 맡긴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가압류절차 중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은 제301조 본문의 구조상 열려 있지만,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얼마를 정하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300조·제301조만으로는 의무와 금액을 알 수 없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아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가 정하는 가처분의 유형과 요건·효과를 정리한 표다.

상황적용 조문요건·효과
점유 등 다툼의 대상인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음(요건 충족 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하는 등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함(요건 충족 시)
가처분절차 전반(제300조의 요건이 갖춰진 이후의 절차)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조문은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법원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공개된 통계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300조·제301조는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의 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 건수 대비 인용률이나 담보 금액의 평균 수준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의 조문 내용만을 근거로 설명하며, 사건번호나 구체적 수치를 추정해 단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조문이 바뀌나요?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로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쳤지만,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법은 제300조와 제301조를 고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두 조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2026-10-26 기준으로도, 2028년 3월 시행 이후에도 제300조·제301조의 요건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말이 법에 나와있나요?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2항)만 규정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명칭은 조문에 없다. 이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표현일 뿐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 돈(담보)을 꼭 맡겨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담보 제공 의무나 구체적 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가 준용되는 범위 안에서 담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적용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 요건은 아무 상황에서나 인정되나요?

아니다.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제2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요건을 한정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300조가 정한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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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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