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제공된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만으로는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돈을 맡겨야 한다는 요건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만으로 돈을 맡길 일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우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가처분을 한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돈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제300조와 제301조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적용되는 절차와 해당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집행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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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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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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