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못 넘기게 막으려면: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
임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하려 한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이 가처분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은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임시의 결정이다. 현상이 변하면 한쪽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요건을 구분한다.
첫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1항)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차인이 점유하는 현상이 바뀐다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이 조항의 요건이다.
둘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첫 번째보다 범위가 넓지만, 조건이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한다”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쪽의 법적 위치를 임시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계속된 점유로 임대인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면, 현상을 유지하도록 임시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절차: 가압류 규정의 준용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르면,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이 묶는 절차다. 가처분도 유사한 방식을 따른다.
다만 단서가 있다: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가압류의 모든 규정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특정 조문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할 때는 제300조가 정한 요건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 또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