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할까?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로 확인하기
핵심 답변
- 제300조·제301조에는 ‘돈을 맡긴다(담보·공탁)‘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가처분의 목적과 요건(제300조), 그리고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제301조)만 정합니다.
-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야 하는지는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가압류 규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그 가압류절차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야 하는지, 맡긴다면 얼마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돈 문제와 별개로, 가처분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0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먼저 짚을 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흔히 ‘명도소송’을 떠올리고, 소송 중에 세입자가 집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세입자’, ‘해지 통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문언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조문은 가처분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눌 뿐입니다.
| 구분 | 조문 | 조문이 쓰는 표현 |
|---|---|---|
| 첫째 유형 | 제300조제1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 둘째 유형 | 제300조제2항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두 조문에는 괄호 안에 용어를 정의한 부분이 없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의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2. 근거 조문 원문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 없이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한 조문입니다.
3. “돈을 맡겨야 하나요?”를 조문 구조로 따져 보기
(1) 제300조에는 돈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300조는 **언제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목적·요건)**만 정합니다. 담보나 공탁, 금액에 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2) 제301조가 ‘가압류절차’로 연결합니다
제301조 본문에 따라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돈을 맡겨야 하는지는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을 살펴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고 가압류 규정이 전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301조 단서는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쪽에 따로 정한 조문이 있으면 가압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맡기는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아래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이 무엇을 정하는지
- 가처분 쪽에 그와 다르게 정한 조문이 있는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야 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4. 돈보다 먼저 볼 것: 제300조제1항의 요건
세입자가 집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은 조문 구조상 제1항의 요건과 맞대어 보게 됩니다.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아래 경우로 한정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에 한다”**는 요건을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제1항의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핵심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느냐입니다.
-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진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제300조제2항과 헷갈리지 않기
제2항은 성격이 다른 가처분, 곧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정합니다.
- 앞 문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재량 표현)
- 뒤 문장: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뒤 문장의 “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말입니다.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고 결과를 약속하는 말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6. 법 개정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항목 | 내용 |
|---|---|
| 현행본 |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 제20733호가 고친 조문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만 고쳤고, 가처분 조문과는 관계없음 |
| 제20733호 부칙 | 제1조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제246조제1항 적용례 |
| 제300조·제301조 연혁 표기 | 없음. 따라서 두 조문의 문언을 제20733호가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음 |
| 시행 예정 개정 |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 제21456호가 고치는 조문 |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 |
| 제21456호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제300조·제301조 | 2028. 3. 1. 시행본에서도 문언이 같음 |
제21456호는 가처분 관련 조문인 제303조를 고칩니다. 하지만 바뀌는 제303조의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현재 이 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세입자가 집을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을 하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제300조·제301조 문언에는 돈을 맡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301조가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답은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과 가처분 쪽의 별도 조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맡겨야 하는지와 금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Q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몇 조에 나오나요? 이 말은 제300조 문언에 없습니다.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2항)으로 나눌 뿐입니다.
Q3.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요건을 한정합니다.
Q4. 가압류 규정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준용되지만, 제301조 단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가처분 절차가 바뀌었나요? 2026. 2. 1. 시행된 법률 제20733호는 제246조·제246조의2만 고쳤습니다. 법률 제21456호는 제303조 등을 고치지만 2028. 3. 1. 시행 예정이고, 바뀌는 제303조의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6.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붙일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정리
- 세입자가 집의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은 실무 용어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체계에서 찾습니다.
- 돈을 맡겨야 하는지는 제300조에 없고, 제301조를 거쳐 가압류절차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제301조 단서의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돈 문제보다 먼저, 제30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제2조 (2028. 3.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