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짐을 직접 팔고 보관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남은 짐을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임대인은 채권자, 세입자는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짐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이들마저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짐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짐을 받는 일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곧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뒤에는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조문은 어떤 비용을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짐을 인도받으려고 출석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매각과 비용 공제는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직접 짐을 처분하거나 보관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