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도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과 이의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조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에 따르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을 신고했더라도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액지급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제143조제2항).
- 대금에서 빼는 것은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조문에는 ‘세입자’나 ‘보증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그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 대금을 내야 합니다(제143조제3항).
- 그러므로 “차액지급을 신고했으니 차액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원칙: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전부를 낸다
차액지급은 예외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제142조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42조제1항).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예외: 채권자가 매수인이면 ‘차액지급’을 할 수 있다
제143조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이 조항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
| 요건 |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 |
| 효과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
| 성격 | “낼 수 있다”, 즉 매수인이 고를 수 있는 방법 |
납부 시점을 섞지 마세요.
- 원칙(제142조제2항):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냅니다.
- 차액지급(제143조제2항):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뺀 대금을 배당기일에 냅니다.
세입자가 낙찰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조문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세입자’나 ‘임대차보증금’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채권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낙찰받은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 그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만큼 덜 낸다”는 말은 조문 표현이 아닙니다. 조문이 빼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3. 이의가 제기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제143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선정 질문에 바로 답하는 조항입니다.
- 언제 적용되나: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 조문은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따로 한정하지 않고 “이의가 제기된 때”라고만 씁니다.
- 무엇을 내야 하나: 이의가 제기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
- 언제까지 내야 하나: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 의무인가: 조문은 “내야 한다”고 씁니다. 제2항의 “낼 수 있다”와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어 매수인의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다투어지면, 차액지급을 신고했어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제143조는 다음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이의 절차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정하는 방법
-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 대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
4. 함께 알아둘 구별: 채무인수는 차액지급과 다른 방법이다
제143조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구분 | 채무인수(제1항) | 차액지급(제2항) |
|---|---|---|
| 누가 | 매수인 | 채권자인 매수인 |
| 요건 | 관계채권자의 승낙 |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 |
| 범위 |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 |
| 효과 |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음 |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
| 이의가 제기되면 | 인수한 채무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 대금을 내야 함(제3항)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 대금을 내야 함(제3항) |
제3항은 두 방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요건과 효과는 서로 다르니 섞어 쓰면 안 됩니다.
5. 혼동 주의: 제142조의 ‘보증’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다
제142조에 나오는 ‘보증’은 매수신청의 보증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을 냈다면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제142조제3항).
- 금전 외의 것을 냈고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냈다면,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합니다.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지연이자에 충당합니다. 모자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내게 합니다(제142조제4항). 이 지연이자에는 제138조제3항이 준용됩니다(제142조제5항).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습니다. 그때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2조제6항). ‘즉시’라는 표현은 이 보증 반환 요구에만 나오며, 차액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 개정 현황 (기준일 2026. 10. 26.)
- 현행 법률: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지난 날)과 제246조제1항의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14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142조와 제143조에는 개정 이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위 개정이 만든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 법률: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는 2028. 3. 1.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입니다.
- 제142조와 제143조의 문언은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낙찰받으면 보증금만큼 덜 내나요?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제143조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신고를 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Q. 차액지급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43조제2항).
Q. 차액지급을 신고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걸었습니다. 차액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제143조제3항).
Q.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143조는 그 처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Q.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했으며, 소개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항 내지 제6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제142조제5항에서 준용)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1456호, 2028. 3. 1. 시행 예정) 제1조·제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