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차액만큼 더 내야 할까 — 민사집행법 제143조
- 배당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인은 추가 납부해야 하는가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임차인은 이의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낙찰받은 임차인은 이의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나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전체 대금을 내야 할까?
- 낙찰받은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낙찰받은 세입자,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금을 더 내야 하나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도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과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