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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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