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차액만큼 더 내야 할까 — 민사집행법 제143조
- 배당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인은 추가 납부해야 하는가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임차인은 이의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낙찰받은 임차인은 이의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나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낙찰받은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전체 대금을 내야 할까?
- 낙찰받은 세입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낙찰받은 세입자,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금을 더 내야 하나
-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를 걸면, 낙찰받은 세입자도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과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