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받은 임차인은 이의 금액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차액지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받을 것으로 본 금액을 뺀 차액만 내고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액지급이 가능한 기본 구조
민사집행법상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 삭제
- 그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을 것
여기서 제외되는 금액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이라는 명칭의 금액이 아니라, 법문상 배당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인이었다고 하여 보증금 전부가 당연히 매각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달라지는 점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금액은 차액지급의 전제로 그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제3항은 이 경우 매수인에게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대금 지급 방식 |
|---|---|
| 채권자인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한 경우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음 |
|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 이의가 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함 |
핵심은 이의의 대상이 된 금액입니다.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매수인은 그 범위만큼 실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에서는 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과 임대차보증금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에서 말하는 보증은 매수신청의 보증입니다. 금전으로 제공된 매수신청보증은 매각대금에 들어가며, 금전 외의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는 현금화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 등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보증을 같은 것으로 보아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인수 방식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을 내는 차액지급과는 별도의 지급방법입니다.
결국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의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상당액이 그대로 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