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넘기지 못하게 막으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할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차를 끝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그 집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수단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 문언에는 법원에 맡길 돈의 금액이나 그 돈을 맡겨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돈을 맡겨야 하는지는 제300조·제301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분쟁에서는, 소송 중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걱정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부터 해야 하나", "그때 돈이 드나"라는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733호이고, 가처분 관련 조문인 제303조를 고치는 법률 제21456호가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이 지금 적용되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점유 이전을 막는 가처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고,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세입자’, ‘해지 통보’는 실무에서 쓰는 말일 뿐, 민사집행법 제300조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분쟁 대상의 현재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신청이라는 점에서, 이런 신청은 조문상 제1항의 틀에서 따져 보게 됩니다. 다만 ‘다툼의 대상’과 ‘임시의 지위’는 조문이 따로 정의한 말이 아닙니다. 두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하위 법령에 맡긴 사항도 없습니다.

가처분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제1항의 가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 보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을 차지하게 되어 나중에 이겨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염려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하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앞 문장은 재량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뒷문장은 이 가처분을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이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인에게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 문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는 담보, 공탁, 보증금, 금액,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가처분 신청에 돈이 드는지는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제300조와 제301조 원문뿐이라, 가압류절차 규정 가운데 어떤 조문이 돈 문제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도 추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규정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나?

전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단서는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제301조 뒤에 이어지는 가처분 조문이 다르게 정한 부분은 그 가처분 조문을 따릅니다. 돈을 맡기는 문제를 확인할 때도, 가압류절차 규정과 가처분에 따로 둔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는 가처분과 관련된 행위를 적용 조문과 조문이 정한 요건·효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의 조문에는 징역,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어서, 셋째 열에는 형벌 대신 요건과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ㆍ효과
분쟁 대상(집)의 현상 변경을 막는 가처분 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할 수 있음(재량).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함
가처분절차의 진행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가압류절차 규정 준용
가압류와 다르게 정한 사항민사집행법 제301조 단서차이가 나는 조문은 준용하지 않고 가처분 조문을 따름
법원에 돈을 맡기는 문제(담보 등)제300조·제301조에 규정 없음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이 글의 근거 범위 밖)

실제로 가처분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가처분 인용률, 처리 기간, 맡기는 금액의 실제 수준 같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붙일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판결이나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조문 문언으로만 요건을 설명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버전인가?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입니다. 법률 제2073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뿐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제246조제1항 적용례를 정합니다. 가처분 조문을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법률 제20733호가 만들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8년에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26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고쳐진 제303조가 어떤 문언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6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본에서도 제300조와 제301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할 때 공탁금 꼭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 조문에는 공탁금이나 담보 금액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문제는 준용되는 가압류절차 규정과 가처분에 따로 둔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에 가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조문에 '명도소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에 집의 점유가 바뀌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을 막으려고 두는 제도가 바로 이 가처분입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바로 가처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하는 문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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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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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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