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제공된 민사집행법 조문만으로는 돈을 맡겨야 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요건이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를 흔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는 제300조의 조문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300조는 가처분의 목적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따라서 점유 상태가 바뀔 가능성만으로 언제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가 요건입니다.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합니다. 제2항은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 가처분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돈을 맡겨야 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조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그러므로 가압류절차의 규정이 모두 예외 없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300조와 제301조만으로는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 맡긴다면 얼마인지 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전처분 절차에서 금전 제공이 필요한지는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항상 맡겨야 한다”거나 “맡길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과 법령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본의 내용입니다. 법률 제21456호는 제303조 등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므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 법률 제21456호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