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남긴 짐, 임대인이 팔아 보관비를 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팔아 보관비를 빼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서 남은 짐은 집행관이 처리합니다. 짐을 팔 수 있는 단계에 이르더라도 집행법원의 허가와 법에서 정한 매각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채권자, 세입자는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먼저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들도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동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공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거쳐 비용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스스로 짐을 팔아 보관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입니다.
제258조는 수취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나 보관 기간, 보관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1항부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