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못 넘기게 하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의 글감만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0조는 가처분의 요건을 정하고, 제301조는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지만, 두 조문에는 돈을 맡겨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지 통보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신청 요건과 법원에 맡길 돈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의 문언만으로는 법원에 맡길 돈의 필요 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을 정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세입자’, ‘해지 통보’는 제300조의 문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조문이 직접 정한 요건이나 효과인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함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가처분절차에서 가압류절차 규정을 살피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음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글감에 나온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법원에 맡겨야 하는 돈의 필요 여부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01조가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그 조문만으로 가압류절차의 모든 규정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돈을 맡겨야 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돈을 맡겨야 한다”거나 “돈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요건과 법원에 맡길 돈의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도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 자료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글감에 포함된 자료 기준).

2028년 개정 예정 내용은 현재 적용되나요?

글감에 따르면 법률 제21456호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제303조 등을 고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적용할 수 없고, 글감에는 개정될 제303조 문언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 가처분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때 보증금을 법원에 맡겨야 하나요?

글감에 제시된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에는 돈을 맡겨야 하는지 또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맡겨야 한다고도,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규정이 가처분에 전부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01조 문언만으로 가압류 규정이 전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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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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