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못 넘기게 막아두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제공된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1조만으로는,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지 여부나 그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돈을 맡기는 절차나 금액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점유 중인 집의 처분 또는 점유 상태 변화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가처분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다음 경우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따라서 단지 해지 통보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이 바뀌는 경우 권리 실행을 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의 모든 내용이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을 못 넘기게 막아두는” 조치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어떤 가처분을 문제 삼는지와 제300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한다거나,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까지는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