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가 있는 쪽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반환 시기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다’고 이해하기보다, 대신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제9항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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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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