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나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는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인가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나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법률상 소유자 책임과 반환 규정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