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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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