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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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