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나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는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인가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나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법률상 소유자 책임과 반환 규정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