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전 보호자 통지 의무…위반 자체 벌칙 조항은 없어

입력 2026.09.09. 오전 10:08

폐쇄 계획·절차와 재원 유아 전원 조치 계획 알려야…2026년 2월 12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폐쇄 계획과 절차,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둔 벌칙 조항은 없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유치원 폐쇄의 경우 인가 신청 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이다. 이 규정은 보호자의 동의를 인가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보호자 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인가해야 한다. 통지의무와 인가 절차가 같은 조문에서 연결돼 있지만,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은 별도로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이 통지 규정은 법률 제21075호로 신설돼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8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일 이후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조문 자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벌칙을 둔 「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은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든 호를 두지 않는다. 제2호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해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호나 제3호의 벌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58호이지만, 제8조제4항 단서와 각 호, 제5항을 신설한 법률은 제21075호다. 법률 제21658호는 이들 조문과 제34조를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단서ㆍ제5항
  • 「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
  • 부칙(법률 제21075호) 제2조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ㆍ제5항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 유아교육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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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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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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