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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075호 — 유치원 폐쇄인가 개정규정의 적용례)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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