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무인가 폐쇄ㆍ변경과 부정한 방법의 인가에 대한 벌칙)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호자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둔 호는 없다.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호자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둔 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