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ㆍ제5항(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전 보호자 통지와 교육감의 확인)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쇄인가 신청 전 보호자에게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이 있으면 이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쇄인가 신청 전 보호자에게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이 있으면 이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