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1년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 민법 제1114조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 하지만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 모두가 ‘이 증여로 유류분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즉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은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한 조문에 두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왜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나 — 원칙과 확장

제1114조는 항·호·목으로 나뉜 조문이 아니라, 단일 조문 안에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구조다. 둘째 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첫 문장의 원칙을 넓히는 후단이다.

  • 첫 문장(원칙):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
  • 둘째 문장(후단, 확장): 그중에서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에 한 것도 똑같이 넣는다.

순서가 중요하다. 원칙이 먼저 1년으로 범위를 좁히고, 후단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 범위를 다시 넓히는 구조다. “1년이 넘으면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후단을 놓치게 된다.

후단이 적용되려면 —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조문이 정한 요건은 정확히 두 가지다.

1) 주체는 ‘당사자 쌍방’이다. 증여한 사람만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도 함께 알아야 한다. 한쪽만 알고 있었다면 이 후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식의 내용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이다. 조문은 이렇게만 적고 있다. ‘의도적으로’, ‘~의 목적으로’, ‘해할 의사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다. 즉 적극적으로 유류분을 깎으려는 목적이나 의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양쪽이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풀린다.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1년 이내 증여만 산입 대상이 된다.

가액은 어떻게 매기나 — 이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것인가(범위)“만 정한다. 넣기로 한 증여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액 산정)**는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1113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 방법을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단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함께 보아야 하는 조문 — 제1118조 준용규정

유류분 관련 조문들은 제1114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제1118조(준용규정)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세 조문은 2026. 3. 17.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에 의해 고쳐졌다. 특히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 —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

  • 제1114조 자체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제1114조와 제1118조는 모두 1977. 12. 31. 본조신설된 문언이며, 2026. 3. 17. 시행된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다. 제1114조는 그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 **제21454호 부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몇 가지 적용례·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제1114조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도 제1114조를 인용하는 조문인데, 그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부칙 제3조가 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행한 것’·‘증여를 한 때’가 계약 시점을 말하는지 실제 재산이 넘어간(이행) 시점을 말하는지, 1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단정해서 설명하는 글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
  •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 ‘무조건’, ‘자동으로’, ‘모든 증여가’, ‘증여자만 알아도’ 같은 단정적 표현은 조문의 요건(쌍방 인식)과 맞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리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 대상.
  • 예외(후단):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
  • 가액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별도 조문(제1113조)에 따르며,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유류분에는 제1114조 외에도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그리고 이를 인용하는 제1115조가 함께 작동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3조(조문 인용 — 가액 산정 방법)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8조가 준용)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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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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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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