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증여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이라도 증여자와 받은 사람 모두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1114조의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 한쪽의 인식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114조는 산입할 증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액은 제1113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오래전 증여의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이나 증여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