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경우에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에서도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원칙과 그보다 앞선 증여에 관한 확장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의 부칙에는 제111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본문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4조 후단에 따라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증여자 한쪽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단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여가 산입 대상인가요?
제1114조 본문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산입 범위에 둡니다.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의 증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유류분 산입 기준 |
|---|---|---|
|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 | 민법 제1114조 본문 |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 |
|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 민법 제1114조 후단 | 본문과 같이 산입 |
|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로, 후단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1114조 | 제1114조만으로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산입하는지 정하고, 가액은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113조의 산정 방법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쌍방이 알고 있었다’는 요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조문이 정한 주체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며, 요건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입니다. 조문에 없는 ‘해할 의사’나 ‘목적’ 같은 표현으로 요건을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114조는 증여를 ‘행한 것’ 또는 ‘증여를 한 때’라고 표현하지만, 그 시점이 계약 시점인지 이행 시점인지, 1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정하며, 이 글감에는 이 조문에 따른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형사 선고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으며, 제1114조 관련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의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1114조만으로 산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자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걸 알았어도 되나요?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알고 증여한 경우를 정합니다. 증여자 한쪽만 알고 있었던 경우를 후단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은 증여 계약일과 재산을 넘긴 날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1114조는 증여를 ‘행한 것’과 ‘증여를 한 때’라고 표현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이행일 중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