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민법 제1114조 정리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한눈에 보는 답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 본문은 유류분 산정에 넣는 증여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년보다 훨씬 전에 한 증여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산입 대상이 됩니다.

구분조문 위치산입 범위
원칙제1114조 본문(첫째 문장)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확장제1114조 후단(둘째 문장)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

조문 원문

민법 제1114조는 항·호·목 없이 두 문장으로 된 단일 조문입니다. 아래는 법제처 원문 그대로입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연혁 표기: [본조신설 1977.12.31]
  • 이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3051호(공포 1977. 12. 31.)

1. 본문: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첫째 문장은 산입 범위를 좁히는 원칙입니다.

  • 유류분 산정에 넣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 그 범위 안의 증여는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넣는지(범위)**만 정합니다. 가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1113조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1113조가 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계산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2. 후단: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둘째 문장은 원칙을 넓히는 규정입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이어지는 후단입니다.

후단이 적용되려면 조문 문언상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체: “당사자 쌍방”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양쪽 모두가 알았어야 합니다. 조문은 한쪽만 안 경우를 후단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인식의 내용: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알고’, 곧 인식입니다. 조문에 이보다 더 강한 주관적 요건을 붙이는 표현은 없습니다.

  3. 효과: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요건을 갖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 이루어졌더라도 본문과 같이 취급되어 산입됩니다.

질문 상황에 대입하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남에게 준 재산”은 다음처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 후단에 따라 산입됩니다.
  •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 본문의 1년 한정 원칙에 따라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인식입니다.


3.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제1114조 문언에는 아래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 관련 판례도 없으므로, 아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겨 둡니다.

  • “행한 것”·“증여를 한 때”의 기준 시점: 증여 계약을 맺은 때인지, 실제로 재산을 넘긴 때인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1년간’의 기산점: 어느 시점부터 거꾸로 세는지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용어의 정의: 제1114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나 ‘상속개시’의 뜻은 이 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 가액 산정 방법: 제1113조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2026년 민법 개정과의 관계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과 관련해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1114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언은 1977년 법률 제3051호로 신설된 그대로입니다. 제1118조(준용규정)도 같습니다.
  • 제1114조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제1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속권 상실 청구 특례(제4조)를 정합니다.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는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는 제1114조를 인용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도 개정되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며, 이 세 조문은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은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1년 안의 증여만 넣고,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넣는다”는 제1114조의 틀은 2026년 개정 전후로 같습니다. 다만 이 조문과 연결된 제1115조와 준용 조문들은 개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1114조 본문에 따라 산입 대상이며, 가액은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Q. 증여한 사람만 손해를 알았고 받은 사람은 몰랐다면요? 후단의 요건은 “당사자 쌍방”이 알았을 것입니다. 조문 문언상 한쪽의 인식만으로는 후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10년, 20년 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나요? 조문에는 후단에 따로 기간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후단은 요건을 갖춘 증여에 대해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만 정합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1년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1114조는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이 아니며, 문언은 1977년 신설 당시 그대로입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114조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해석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가 가액 산정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118조의 준용 대상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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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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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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