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신청의 등기 뒤에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을 먼저 못 받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를 줍니다. 다만 이 권리를 얻으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변제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담보물권자(전세금 채권자, 은행 등)보다 먼저 받으려면 일정한 시점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많은 사업자가 이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 제14조제1항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준 시점은 경매신청 자체가 아니라 그 등기 시점입니다.

제3조제1항의 구체적 요건 내용은 이 법의 다른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판단을 유예합니다. 다만 법의 의도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임차인의 보호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지역과 환산액 합계에 따라 달라지나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가려집니다. 이 합계가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임차인만 대상입니다.

지역 구분임차인 선정 기준(환산액 합계)우선변제 상한액
서울특별시6천500만원 이하2천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천500만원 이하1천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3천800만원 이하1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3천만원 이하1천만원

선정 기준액과 받는 금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환산액 합계 5천만원이면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이 되지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2천200만원입니다.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한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각 임차인의 일정액 합산액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일정액 비율에 따라 그 2분의 1을 나누어 각 임차인의 변제액으로 봅니다. 즉, 여러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우선변제 범위를 각자의 보증금 비율로 배분합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지 못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법 제14조의 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등기 후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환산액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과 차임의 환산액 합계가 지역별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이 법의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매 절차에서 담보물권자와 함께 경쟁하는 채권자가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도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이 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은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액까지만** 보장합니다. 서울의 경우 최대 2천2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이보다 크면 초과분은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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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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